[식약처]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18,331건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 (합동점검 방식) ➊유관기관 별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 게시물, 스팸메일 등 정보 수집 → ➋유관 기관은 의심사례를 식약처에 전달 → ➌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 → ➍식약처는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있어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온라인 유통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