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3호, 2024.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내역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며,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닌 ‘페이 계정’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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