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5312 판결] 【판시사항】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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