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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