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업무 수행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제3조)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ㆍ고발인의 법정대리인과 개별 법률에 따라 문서를 제출할 정당한 권한 또는 의무가 있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문서의 전자서명 등(제7조 및 제8조)
1)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자는 행정전자서명을 하거나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등을 지정해 형사사법포털에 공고하도록 함.
다. 전자문서의 제출 및 동일성 확인(제9조 및 제10조)
1)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접수 당시 전자문서 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저장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고,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전자문서의 보완(제13조)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자문서의 판독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판독이 가능한 전자문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문서 작성의 예외(제15조)
영장집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현장에서 관계 서류를 긴급히 작성하거나 교부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16조)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피의자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영상파일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저장하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함.
사. 전자화문서로의 변환ㆍ등재의 예외(제18조)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로서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ㆍ등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아. 전자문서의 유통(제22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형식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하는 서면에 고유번호가 출력되도록 하는 등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자. 전자적 송달 및 통지(제23조 및 제24조)
개별 사건에 대해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은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ㆍ구금 또는 유치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 그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도록 함.
차. 전자문서의 열람(제27조)
1) 등록사용자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 사항을 자신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열람ㆍ등사 또는 복사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2) 법원을 제외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열람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이용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카. 공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제출 방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활용 등(제32조 및 제33조)
1) 검사는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전자기록을 출력해서 제출하거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 검사는 공판정에서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