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해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온라인게임]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해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게임머니를 지급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되어 편의점을 통하여 판매된 문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인 상품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공2025상,790]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를 해석할 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