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708] 【판시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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