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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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5. 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이버대학에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원격 학습에 대한 수요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이버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사이버대학에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에 두는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절차(제3조 및 별표 1 신설)
    사이버대학의 장은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등을 확보하고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등을 기재한 설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사이버대학에 두는 특수대학원의 신설에 관한 인가제도 폐지(제4조)
    사이버대학에 특수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종전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등을 확보하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이버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수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이버대학을 둔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 완화(제7조)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봄.

  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에 관한 요건 및 절차(제12조의2 신설)
    사이버대학의 장은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등을 기재한 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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