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232(병합) 전원재판부[웹사이트차단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669]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시정요구가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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