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fit=500%2C334&ssl=1)
[카테고리:] 대법원 판결
![[지식재산]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photoshoot-with-tilt-shift-style-kid-learning-coding-through-1.jpg?resize=600%2C400&ssl=1)
[지식재산] 저작물이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디즈니 만화영화 속의 달마시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개의 모양을 섬유직물의 원단 등에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저작물의 창작성)
![[전자기록위작변작 관련 판결]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전자기록위작변작 관련 판결]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3]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음란정보 관련 판결]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음란정보 관련 판결]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공연히 전시’의 의미 [2]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소정의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불법정보 관련 판결] 웹페이지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불법정보 관련 판결] 웹페이지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공연히 전시’의 의미 [2]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지식재산권]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지식재산권]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판시사항】 구 저작권법 제2조 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는 방송이란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차단되지 아니한 동일구역 안에서 단순히 음을 증폭 송신하는 것을…
![[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컴퓨터사용사기 관련 판결]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구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디지털포렌식]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재물성 인정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디지털포렌식]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의 재물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판시사항】 [1]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지식재산권]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지식재산권]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경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지색재산]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person-projecting-hologram-from-his-mind-real-world-futuristic-place.jpg?resize=600%2C400&ssl=1)
[지색재산] 시리얼번호 복제·배포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복제하고 이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경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소정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 및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인터넷도박 관련 판결] 도박개장죄의 성립요건 및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판시사항】 [1] 형법 제247조 소정의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2] 인터넷상의 도박개장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