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공포 및 시행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은 2023년 5월 23일 제12차 중국 인터넷 정보시스템 관리국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았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전총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동 방법은 2023년 7월 10일 공포되었으며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방법은 중국의 네트워크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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