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통행과 교통 규제 연방법」 시행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교통수단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2024년 제14호 통행과 교통 규제에 관한 연방법」을 2024년 11월 30일 공포하였고, 2025년 3월 29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자 및 보행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에서 차량의 수리 또는 정차는 금지되며, 차량의 형태, 샤시, 차체, 엔진 출력 및 색상에 대한 주요 변경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의 경우 취득 가능한 최저 연령이 기존의 18세에서 17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해야 하는 도로의 경우, 보행자 통행은 금지되며, 위반 시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보험사들이 사망, 부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을 축소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외에도 중대한 위반 사항 및 관련 처벌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중 일부를 살펴보면, 위조 또는 훼손한 번호판 사용 등과 같이 차량 번호판을 악용할 경우 20,000디르함(한화 약 79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정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사용 후 운전,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증 소지자의 운전 또는 폭우 시 와디(사막의 계곡)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 100,000디르함(한화 약 3,95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새로운 이 연방법은 자국의 법령 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포되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법령 및 법적 절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개국 이래 제정된 모든 연방법을 검토 · 쇄신하였다.
*Source : 세계법제정보센터, 아랍에미리트 신문사 알칼리지(2024.08.25.), 아랍에미리트 뉴스통신사 WAM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