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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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은 2023년 5월 23일 제12차 중국 인터넷 정보시스템 관리국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았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광전총국에서 승인을 받았다. 동 방법은 2023년 7월 10일 공포되었으며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본 방법은 중국의 네트워크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제정하였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표준화된 응용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며,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방법 제1조).

또한 본 방법은 중국 영역 내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문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는 서비스(이하 생성형 AI 서비스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가 뉴스 발행,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문학 및 예술 창작 및 기타 활동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에 관해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본 방법의 규정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응용을 하지만, 국내 대중에게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산업 조직, 기업, 교육 및 과학 연구기관, 공공 문화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방법 제2조).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관리 잠정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ource : https://www.cac.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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