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개인정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130 전원재판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본문위헌확인 ] [헌공제314호,1535] 【판시사항】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정보주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혼에서 얻은 자녀, 사실혼에서 얻은 자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