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130 전원재판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본문위헌확인 ] [헌공제314호,1535]
【판시사항】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정보주체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정보주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전혼에서 얻은 자녀, 사실혼에서 얻은 자녀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와 사명한 자녀[이하 위와 같이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는 자녀들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라 한다]에 관한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는 경우에 따라 가족간의 신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어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으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호가치가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스스로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의 위임 없이도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므로,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의 입장에서 보아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가족관계 관련 법령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청구에 관한 부당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사유기재’라는 나름의 소명절차를 규정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자신의 친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양의무의 분담이나 상속분을 정확히 예측할 수도 있도록 한다. 반면,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과 관련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위와 같은 내밀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쉽게 공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가치 모두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가의 개입은 그 정보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가까울수록 그에 비례하여 자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내밀한 정보의 공개 여부, 시점, 방법에 관한 결정권을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만 부여할 뿐, 정보주체가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주체의 현재의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나 배우자에게 공개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주체의 현재의 혼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이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이므로,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5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판례집 17-2, 81, 90, 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판례집 19-1, 711, 724-725,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판례집 21-2상, 765, 786,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판례집 26-2상, 337, 364
【전 문】
【청 구 인】 신○○ (대리인 변호사 00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혼인 중의 자녀는 청구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청구인에게 혼인 외의 자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임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청구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1.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부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1. 12. 28. 법률 제18651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심판대상조항을 2021. 12. 28. 법률 제18651호로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청구인이 다투는 부분으로 변경한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상 증명서의 종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위 각 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되어 발급된다. 청구인이 다투는 혼인 외의 자녀에 관한 정보는 위 증명서들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라 한다]에 기재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5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배우자, 직계혈족은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12. 28. 법률 제1865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관련조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④ 시·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6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
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혼인 외의 자녀에 관한 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이를 타인에게 알릴지 여부는 정보주체가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혼인 외의 자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하므로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자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정보주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도 얼마든지 본인을 통해 전달받을 수도 있고 위임장을 교부받을 수도 있다. 또한 상속에 관한 다툼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하므로 이 경우 법원을 통하여 발급받도록 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일반)만으로도 취업, 유학, 혼인 등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정보주체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장 은밀한 정보가 유출되므로 청구인의 피해가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4. 판단
가. 제한되는 기본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정보주체가 과거의 혼인이나 사실혼 등 현재의 혼인 외에서 얻은 자녀 및 정보주체의 사망한 자녀[이하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만 기재되는 위와 같은 자녀들을 아울러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라 한다]의 존재 및 그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본)에 관한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된다. 정보주체의 자녀에 대한 위와 같은 정보는 한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한편, 청구인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제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고 가장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주체 본인이 스스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에 기초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통해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 본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정보주체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정보주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헌재 2016. 6. 30. 2015헌마92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교부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대안으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입법대안에 의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교부를 청구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므로, 그 편익이 저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대안은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그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만족시킨다.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교부 청구를 위한 위임장을 준비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주체 본인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기재된 정보의 공개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교부 청구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받는 것은 그다지 어렵거나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둘러싸고 정보주체 본인과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이의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친족관계나 이를 전제로 한 부양의무의 분담, 공동상속인의 존재 및 그 상속분의 확인과 같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가족관계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자신의 가족관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이익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의 차원을 넘어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치는 설령 부양, 상속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법적 이익은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둘러싸고 정보주체 본인과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보호가치가 크다.
다른 한편, 정보주체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라는 내밀한 개인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공개 당하게 된다. 그러나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는 가족 구성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측면이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는 경우에 따라 가족 간의 신뢰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어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스스로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보 취득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므로,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의 입장에서 보아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현재 유효한 법률혼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공개되는 것을 중대한 불이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그것이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가까울수록 그에 비례하여 자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호가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청구에 관한 부당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사유기재’라는 나름의 소명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4항에는 시·읍·면의 장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그 교부를 거부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은 그대로 둔 채 위와 같은 규칙상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을 줄일 여지도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정보주체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도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교부 청구를 허용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심판대상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는 점에서는 법정의견과 같다.
(2) 법익의 균형성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법정의견이 설시한 것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증진되는 편익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기재되어 있는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둘러싸고 정보주체 본인과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친족관계나 상속분의 확인 등과 같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에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보주체의 사후에는 정보주체 본인과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상황은 대개 정보주체의 생전에 실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입법목적의 실질은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친족관계를 분명히 확인할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심판대상조항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과 관련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가급적 비밀로 하고 싶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경우에 따라 가족 간의 신뢰의 근간을 이루므로 가족에게 털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가 이를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형성 배경은 다양한데, 예컨대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해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연이 얽혀 있다는 등의 사정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주체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가치를 낮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정보주체는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련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손쉽게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 가족관계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에서 부당한 목적에 의한 교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이면 손쉽게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 가족관계등록 실무의 현실이다.
(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정보주체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사이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으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자신의 친족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양의무의 분담이나 상속분을 정확히 예측할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입법목적의 정도를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기재된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보호받기를 원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내밀한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비교형량은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 시점 혹은 방법에 관해 심판대상조항이 취한 방식, 즉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일방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교부 청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족에게 끝까지 비밀로 하는 것에 어떠한 윤리적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윤리적 판단의 영역으로, 가족이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똑같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교부청구권을 부여 받는 정보주체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심판대상조항의 법익의 균형성 위반 여부 판단의 중요한 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도 비례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관한 일반 원칙, 즉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그 정보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가까울수록 그에 비례하여 자제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원칙에 따름으로써 관련 법익을 정당하게 형량할 수 있다(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내밀한 정보의 공개 여부, 시점, 방법에 관한 결정권을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는 부여하는 반면, 정보주체가 위와 같은 사안들에 대한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주체의 현재의 법률혼에서 출생한 자녀나 법률상 배우자에게 공개되는 불이익도 가해진다. 나아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그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과 함께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주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이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3)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의 필요성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률조항을 법질서에서 제거하는 것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00. 8. 31. 97헌가12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정보주체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기재된 정보의 공개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간이한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교부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정보주체와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물론이고 정보주체의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법익에 관련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편익만을 일방적으로 증진시키는 대신 심판대상조항을 둘러싼 다양한 법익들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보호하는 방안들, 예컨대 정보주체가 자신의 위임장이 있어야만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사전에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거나 그러한 절차와 아울러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가 사전에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혹은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공개 범위에 시적 한계를 두는 방안,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실명화하는 것과 같이 공개 범위에 물적 한계를 두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대안들은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편익을 증진시키지는 못하지만, 상세증명서 추가 기재 자녀에 관한 정보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형량하여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함에 있어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