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2024.11.2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23년 기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외 직구 규모 증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3월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실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사이버몰 운영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신고 및 정보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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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스타일브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검찰 고발(2024.01.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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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서울고법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2] 온라인 여행사인 갑 주식회사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상품의 유류할증료 및 항공 택스(TAX)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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