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일반게임제공업자에 대해 ‘자동진행장치’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마670, 705, 838(병합) 전원재판부[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2제9호위헌확인등 ] [헌공제308호,746] 【판시사항】 가. 청구인 사단법인 ○○중앙회(이하 ‘청구인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게임물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다. 일반게임제공업자에 대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자동진행장치’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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