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2025. 4. 17.]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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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등록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 23. 선고 2021헌마853, 1294(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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