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2024.11.28)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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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7. 15. 선고 2018헌바428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공제298호,922] 【판시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금지조항 및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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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판시사항】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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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포털사이트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한 경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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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싸이월드 가입자 홈페이지(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 운영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도2212 판결] 【판시사항】[1] 피고인들이 싸이월드 가입자 홈페이지(미니홈피)의 방문자를 추적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의 미니홈피에 설치되어 해당 미니홈피 방문자의 정보를 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이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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