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도16167 판결] 【판시사항】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접근매체의 양도’에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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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1530 판결] 【판시사항】[1]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하여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그 죄수관계(=상상적 경합)[2]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동일하거나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양도한 수개의 전자매체에 관한 것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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