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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위변작]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도3545 판결] 【판시사항】[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2] 공군 복지근무지원단 예하 지구대의 부대매점 및 창고관리 부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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