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명품가방·의류 등 거짓 할인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2024.01.2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월~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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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 보건소장이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광고 일부 표현을 수정/삭제요구한 행위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235 전원재판부[ 행정지도위헌확인 ] [헌공제324호,1502] 【판시사항】 서초구보건소장(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광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 위반시의 불이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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