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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