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34946호, 2024. 10. 18., 제정] [시행 2024. 10. 20.] ◇ 제정이유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ㆍ피고인ㆍ피해자ㆍ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5호, 2021. 10. 19. 공포, 2024. 10. 20. 시행)됨에 따라,…

Read More

[전자행정]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소전자문서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바4 전원재판부[민사소송법제268조제2항등위헌소원 ] [헌공제334호,1233] 【판시사항】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지연을 방지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편의 증진 및 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Read More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방안(이화여대 법학논집 201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 거래와 전자적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이 문서에 의한 기록이나 보관 방법은 지나치게 비 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증거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사용은 전통적으로 사상과 관념이 표시된 유체물인 종이문서 와 전자적 형태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