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1279]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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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카카오톡 대화내용)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 문제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478] 【판시사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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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2. 16.자 2020모3326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경우의 위법 여부(적극) 【결정요지】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 그 집행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열거나 개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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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이때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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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판시사항】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무관정보 부분에 대한 압수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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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판시사항】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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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제313조의 해석론-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법학논집 2018)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종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적용에 있어 ‘디지털정보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보다 ‘진술자의 인정 진술’에 의존하면서 만일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정하게 되면 디지털자료의 증거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2016년 5월에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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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 * 기사 바로가기 : IT 못 따라가는 檢 압수수색(서울경제 ‘17.4.24일자) 기업·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 저장 갈수록 늘지만현행 압수수색은 정보저장매체만 대상…제때 대응 힘들어전자정보 직접 명시·원격수색제 도입 등 입법적 개선 필요 # A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기업 계열사 B사의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B사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이미 삭제해놓은데다 삭제된 정보는 회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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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2017)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이인곤 /Lee, In Gon 1 ,  강철하 /Chul Ha, Kang 2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 왔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의 미래 신산업에 있어서 그 정보기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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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대법원 2011.5.26. 자 2009모1190 결정] 【판시사항】[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 영장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2]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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