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58, 232(병합) 전원재판부[웹사이트차단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669] 【판시사항】 가. 피청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 2. 11. 주식회사 ○○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한 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다. 이 사건 시정요구가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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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요청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164 전원재판부[불법해외인터넷사이트접속차단기능고도화조치위헌확인 ] [헌공제325호,1676] 【판시사항】 피청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19. 2. 1. 주식회사 ○○ 등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erver Name Indication, ‘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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