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장애업무방해]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도10116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와 ‘훼손’의 의미[2] 불특정 다수인의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범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3]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거나 설치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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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도12238 판결] 【판시사항】[1]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3]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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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업무방해 관련 판결] 권한 없는 자가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단 변경한 사건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도382 판결] 【판시사항】 [1]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학의 컴퓨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던 직원이 전보발령을 받아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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