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rkmenistan] 전자비자 도입 및 입국 간소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단행한 「이민법」의 일부 개정안이 2025년 4월 18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은 전자비자(e-Visa)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보다 간소화하고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된 「이민법」 제1조제11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전자비자란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체류·출국·환승이 가능하도록 투르크메니스탄 이민국이 정보시스템에서 전자 형태로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즉,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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