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가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정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6. 24….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