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스캠 코인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 활동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단770, 2024초기1707 판결]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 사무실에서의 범행] 1. 기초사실 가. 범죄 계획 수립총책 F, G은 2023. 5. 말경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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