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지식재산]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판시사항】[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구 저작권법…
[정당행위]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6243 판결] 【판시사항】[1]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판단 방법[2]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업무방해]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
[대법원 2009.10.15, 2007도9334] 【판시사항】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스팸] 수신자 전화에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가 전송된 경우,그 정보에 표시된 회신번호 가입명의자가 ‘정보를 전송하게 한 자’로 과태료처분대상자인지 여부
[대법원 2009.9.28. 자 2009마817,818,819,820,821] 【판시사항】[1]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 없이 전송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발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영업비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영업 관련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볼 수 없어‘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판시사항】[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요건 중…
[공직선거]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 ( 스마트폰 ) 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2]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디지털포렌식]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보험회사 임원이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삼성 비자금 의혹 사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9437 판결] 【판시사항】[1]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의한 특별검사…
[저작권침해]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354 판결] 【판시사항】[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2]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공직선거]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37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화에 의하는…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