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uling
[영업비밀]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영업 관련자료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볼 수 없어‘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도3436 판결] 【판시사항】[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이 되기 위한…
[공직선거] 초소형 컴퓨터가 내장된 휴대전화 ( 스마트폰 ) 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2] 서신·전보 등에…
[디지털포렌식] 보험금 출금 관련 데이터가 압수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보험회사 임원이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삭제한 행위(삼성 비자금 의혹 사례)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9437 판결] 【판시사항】[1]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정한 ‘위계에…
[저작권침해] 뉴스통신사인 갑이 뉴스통신사인 을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여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안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다354 판결] 【판시사항】[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2] 저작권의 보호 대상…
[공직선거] 인터넷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전화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376 판결]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2]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온라인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17 판결] 【판시사항】[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비밀침해]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의 설명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판시사항】[1] 거래처 배포용 등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의…
[디지털포렌식]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및 과학적 증거방법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판시사항】[1]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및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스팸] 엑셀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전화번호를 자동 생성한 다음 수회에 걸쳐 휴대폰 광고용 문자메세지 전송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7061 판결] 【판시사항】[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