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2]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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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업무위탁의 구분,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도1960 판결] 【판시사항】[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 같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약관에 명시한 범위’의 의미[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임원 피고인 을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미리’ 고지하거나 약관에서 명시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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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생성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7061 판결] 【판시사항】 [1] 영리 목적으로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을 자동생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2호, 제65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핸드폰 가입자 유치 영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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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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