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소조항 가득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시정(2024.11.2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
*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약관 16개, 테무 이용약관 31개
<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
구분 | 세부 내용 |
법률상 책임 배제또는 손해배상범위 제한(31개 조항) |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
③ 약관 등 위반에 대해 플랫폼이 취하는 조치에 관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
④ 플랫폼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
개인정보 및이용자 콘텐츠의 부당한 수집·활용(6개 조항) |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조항 |
⑥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조항 | |
⑦ 플랫폼에게 영구적이고, 철회불가능한 이용자 콘텐츠 사용 권한을 부여한 조항 | |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3개 조항) | ⑧ 외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 |
부당한 계정 해지(2개 조항) | ⑨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약관 변경 동의 의제(1개 조항) | ⑩ 웹 사이트 접속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
부당한 서비스 변경·중단(1개 조항) | ⑪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소송 제기 금지 및 중재 강제(6개 조항) | ⑫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
⑬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 |
* 중복으로 해당하는 조항 포함
< 심사 배경 >
최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우리 국민의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온라인 쇼핑 거래액) (’21년) 190조 원 → (’22년) 210조 원 → (’23년) 227조 원
(해외직구 금액) (’21년) 5.1조 원 → (’22년) 5.3조 원 → (’23년) 6.8조 원
해외직구의 국가별 점유율은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부터는 중국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48.7%)*으로 나타났다.
* (中) (’22년) 1.5조 원 (28.3%) → (’23년) 3.3조 원 (48.7%, +20.4%p)
(美) (’22년) 2조 원 (37.7%) → (’23년) 1.9조 원 (27.9%, △9.8%p)
(日) (’22년) 0.4조 원 (7.5%) → (’23년) 0.5조 원 (7.3%, △0.2%p)
이와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하여, 현재 대략 1,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 쿠팡(3,203만 명) > 알리(904만 명) > 11번가(744만 명) > 테무(679만 명) > G마켓(528만 명) (’24.10월 기준)
그러나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한국소비자연맹 등, ’24.9월)
이에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게 되었다.
< ①~④ 플랫폼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먼저,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하여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 불공정약관 예시 >
①통신판매중개업자책임 배제 | <알리 이용약관 7.3>· 본 사이트 또는 본 서비스에 엑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본 사이트의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후속 행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책임 또는 피해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AliExpress.com은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피해,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테무 이용약관 9.1>· 당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Temu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함을 명시합니다. Temu에서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책임 배제 | <알리 이용약관 5.3>· 본 사이트나 본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 되거나 취득한 모든 자료는 각 사용자의 단독 위험과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사용자는 해당 자료의 다운로드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AliExpress.com의 컴퓨터 피해나 데이터 손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테무 이용약관 15.2>· 본 면책 조항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성능 저하, 오류, 누락, 중단, 삭제, 결함, 작동 또는 전송 지연, 컴퓨터 바이러스, 파일 손상, 통신 회선 장애,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중단, 도난, 파괴, 기록 또는 데이터의 무단 접근, 변경, 손실 또는 사용, 및 기타 유형 또는 무형 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또는 개인 상해에 적용되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③ 약관 등 위반에 대해 플랫폼의 조치에 관한책임 배제 | <알리 이용약관 6.2>·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AliExpress.com이 회원이 약관을 위반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AliExpress.com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AliExpress.com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모든 계정에 대한 중지 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플랫폼의 손해배상범위제한 | <테무 이용약관 15.1>·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법적 이론(불법행위, 계약, 무과실책임 또는 기타 이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Temu 당사자들은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A) 데이터, 이익, 수익 또는 영업권의 손실, 평판 손상, 업무 중단, 결과의 정확성 또는 컴퓨터 장애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거나 (B) 서비스 접속 또는 사용 불가나 서비스에서 또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제품의 구매 및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 모범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당사 또는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통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알리·테무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이용자의 잘못을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특히,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경로를 명시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 ⑤∼⑦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조항 >
아울러,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하여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 불공정약관 예시 >
⑤이용자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 <테무 이용약관 2.4>· 귀하의 SN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귀하는 귀하의 계정으로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가 귀하의 SNS 계정에 제공하고 저장한 모든 콘텐츠에 당사가 엑세스하고, 사용 가능하게 하고 저장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⑥이용자의 개인정보 부당 활용 | <알리 이용약관 5.3>· 회원이 되는 순간 귀하는 당사 데이터베이스에 귀하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는 데 동의하고, AliExpress.com 및 계열사가 다른 사용자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거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⑦이용자 콘텐츠 전방위적 사용 | <알리 이용약관 3.7>· 귀하는 AliExpress.com, 그 계열사 및 해당 대리인에게 사용자 콘텐츠를 사용하여 표시, 전송, 배포, 복제, 게시, 적용, 수정, 편집, 번역, 파생물을 만들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하고, 영구적, 전 세계, 로열티 무료 및 하위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AliExpress.com 채널 및 제3자 채널 등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목적으로 사용자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합니다. 귀하는 AliExpress.com에 위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보증합니다. 귀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AliExpress.com, 계열사, 양수인 및 하위 사용권자에 대해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받는 자, 항목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그리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알리·테무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이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 및 이용자 콘텐츠의 수집·활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을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 ⑧ 분쟁 발생 시 외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한 조항 >
뿐만 아니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다.
< 불공정약관 예시 >
⑧외국 법원 전속관할 | <알리 이용약관 12.7>· 만약 귀하가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one PTE. LTD.와 계약을 한 경우, 본 계약은 법률 조항의 충돌에 관계 없이 홍콩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본 계약의 당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홍콩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합니다. |
<테무 이용약관 18.3>· 본 약관 및 본 약관에 따라 귀하와 당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분쟁은 법률상충의 원칙에 관계 없이 연방중재법에 따라 뉴욕주 법률 및 미합중국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본 약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테무 이용약관 18.4>· 사용자와 당사 간의 모든 종류의 분쟁은 관련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싱가포르에 위치한 관할 법원에서 독점적으로 결정됩니다. 단, 관련 법률상 이러한 전속적 관할법원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귀하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법원의 재판자 및 관할권과 관련하여 속인적 관할권 및 재판관할권 부재에 대한 모든 항변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는 등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한 때에만 그 합의가 유효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소비자와 외국 사업자 간 소비자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전속관할을 외국 법원에 두도록 약관에 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알리·테무와 이용자 간 분쟁의 배타적 관할권을 외국 법원에 부여하여 국내 소비자의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약관을 시정하였다.
< ⑨∼⑬ 그 외 불공정한 조항 >
이외에도 ▲계정 해지 사유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웹 사이트 접속 행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자 정보 공개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중재를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하였다.
< 불공정약관 예시 >
⑨계정 해지 | <알리 이용약관 5.12>· 사용자가 본 약관 섹션 3.5.를 위반하거나 달리 본 약관 위반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는 사용자의 서비스 또는 계정 사용을 자유롭게 해지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자가 본 약관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단독 권한이 당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⑩약관 변경 | <알리 이용약관 1.3>· AliExpress.com은 사이트에 관련 수정 및 수정된 약관을 게시하여 언제든지 약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또는 사이트에 계속 엑세스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개정되고 제정된 약관이 귀하에게 적용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
⑪서비스 변경·중단 | <알리 이용약관 2.4>· AliExpress.com은 유료 서비스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시작, 변경, 업그레이드, 조건을 부과, 일시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⑫소송 제기 금지 | <알리 이용약관 6.4>· AliExpress.com은 이러한 공개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러한 공개에 대해 AliExpress.com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⑬재판을 받을 권리 포기 및중재 강제 | <테무 이용약관 19.>· 법원이 아닌 영어를 사용하는 구속력 있는 중재 기관을 통해 해결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사용자와 당사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한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중재 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분쟁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개인적으로 만나 협의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사 또는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용자와 당사는 19.9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개인적으로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단체, 대표 또는 집단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며, 이로써 양 당사자는 분쟁을 단체, 집단, 대표 또는 대중 소송으로 제기, 심리, 관리, 해결 또는 중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
<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국내 시장·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계 이커머스(‘C-Commerce’)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알리·테무 쇼핑몰이 위해물품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로가 되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관상에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을 빈틈 없이 적발·시정하였다.
* 참고로, 알리·테무는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이 사건 심사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비로소(’24.5월~) 한국어 약관을 마련해 게재하기 시작하였다.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 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을 비롯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source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