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판시사항】[1]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2]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갑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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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판시사항】[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2]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체에 대하여는 증거동의가 있었지만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녹음테이프, 녹음테이프의 음질을 개선한 후 재녹음한 시디 및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 등에 대하여는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사안에서, 극히 일부의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대화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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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2945 판결] 【판시사항】 [1]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디지털녹음기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녹음내용을 재녹음한 카세트테이프에 대한 제1심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가 잘못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그 녹취서의 기재내용과 녹음테이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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