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원칙적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전원재판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등위헌제청 ] [헌공제309호,831] 【판시사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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