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학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5하,1613] 【판시사항】 [1]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를 인정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2] 행위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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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표현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갑(여, 29세)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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