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사기전화<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 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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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강력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024.11.28)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불법스팸은 단순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신고는 ’24년 상반기 2.1억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 7백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24년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發 문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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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조직폭력배가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역대 최대 규모인 가상계좌 72,500개를 판매한 총책 등 4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 합수단은 ’22. 7. 29.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645명 입건, 214명 구속 합수단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에 가상계좌가 사용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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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23. 6. 29. 선고 2021헌마138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1호,1137] 【판시사항】 청구인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받은 시기에 비추어 접근매체의 전달과 수익금의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는 점, 접근매체 전달 전까지 청구인은 계좌개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사실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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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원칙적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전원재판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등위헌제청 ] [헌공제309호,831] 【판시사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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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전원재판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 [헌공제309호,878]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한다)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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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 양도양수사건]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도4004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대상인 ‘접근매체의 양수’의 의미 및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건네받은 을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병이 지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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