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본인확인]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설치·운영 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게시판 본인확인]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설치·운영 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654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1호위헌확인 ] [헌공제315호,120] 【판시사항】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