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본인확인]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설치·운영 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정한 조항이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9헌마654 전원재판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1호위헌확인 ] [헌공제315호,120] 【판시사항】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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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 유통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아주법학 2009)

*Source : 한국연구재단(KCI) 바로가기 강철하 /Chul Ha, Kang 1 최근 P2P 기술을 이용한 음란동영상 유포 및 웹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게시 등 OSP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불법정보가 빠르게 파급․유통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불법정보를 직접 유통시키는 정보제공자(Contents Provider)를 처벌하는 외에 이를 방치한 OSP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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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관련 판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80 판결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형법 제18조,구 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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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정보 관련 판결]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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