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3호, 2024. 8.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내역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며,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닌 ‘페이 계정’ 등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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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전원재판부[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 [헌공제309호,878]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이하 ‘사기이용계좌’라 한다)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지급정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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