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투자금 반환과 관련하여 을로부터 지속적인 변제독촉을 받아오던 갑이 을의 핸드폰으로 하루 간격으로 2번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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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4351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채무자가 채무관계로 인한 분쟁 중 채권자의 휴대전화기로 7개월 동안 3회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안에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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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관련 판결] 전화기 벨소리가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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