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판시사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 이때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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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판시사항】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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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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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사]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 110, 126(병합) 전원재판부[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 [헌공제310호,1037]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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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보수사와 디지털 적법절차(Digital Due Process)(서울파이낸스, ‘17.3.8일자)

최근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도 결국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돼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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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그 적법성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대법원 2011.5.26. 자 2009모1190 결정] 【판시사항】[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 영장 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2] 수사기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방대한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그곳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복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조합 등이 준항고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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