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판시사항】 [1]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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