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령의 ‘사전조치 의무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15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15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시사항】 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불법촬영물등의…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 110, 126(병합) 전원재판부[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 [헌공제310호,1037]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전원재판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등위헌제청 ] [헌공제309호,831] 【판시사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