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사]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 110, 126(병합) 전원재판부[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 [헌공제310호,1037]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 취득행위’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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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원칙적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가14 전원재판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등위헌제청 ] [헌공제309호,831] 【판시사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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