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컴퓨터 이미지 파일 관련 사건](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2/09/Supreme-Court.jpg?resize=500%2C334&ssl=1)
[전자문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해 만든 컴퓨터 이미지 파일 관련 사건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 판결] 【판시사항】[1]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2]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