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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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