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부작위에 의한 방조 성립 여부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 ]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4]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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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791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그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검사)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전단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같은 법 제58조가 규정하는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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