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https://i0.wp.com/digital-jurist.com/wp-content/uploads/2025/02/20220603_180414-e1739000303687.jpg?resize=600%2C400&ssl=1)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처분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3헌마739 전원재판부[기소유예처분취소 ] [헌공제329호,446] 【판시사항】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권리보호이익 인정 여부(적극) 나.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기재된 ‘댓글 전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명예훼손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