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 관련 판결]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가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판시사항】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소정의 ‘공연히 전시’의 의미 [2]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소정의 ‘공연히 전시’한다고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