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위작변작 관련 판결] 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3]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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