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용정지 휴대전화 ‘유심칩(USIM Chip) 읽기’ 등을 통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이통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안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299 판결] 【판시사항】[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2] 피고인이,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유심칩(USIM Chip) 읽기’ 등을 통하여 다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상태로 조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통신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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